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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 전기톱 살인 사건’ 징역 30년 확정, 30대 여자 피의자… ‘죄의식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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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5-08-07 15:12 조회5,87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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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 전기톱 살인 사건’ 징역 30년 확정, 30대 女 피의자… ‘죄의식도 없어’





일명 '파주 전기톱 살인 사건'의 피의자인 30대 여성이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7일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살인과 사체손괴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의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A씨는 인터넷이나 휴대전화 채팅으로 알게 된 남성들에게 성매매를 하며 생계를 유지해왔다. 그는 지난 2014년 5월 휴대전화 채팅으로 알게 된 50대 남성 B씨를 경기도 파주의 한 모텔에 불러 흉기로 40여 차례 찔러 살해했다.




이후 A씨는 B씨의 시신을 전기톱으로 토막내 훼손한 후 유기했으며, B씨의 신용카드로 귀금속을 구입하는 등 엽기적 행각을 보여왔다.

이에 대법원 측은 A씨의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대담하며, 그가 죄의식이 결여된 태도를 보이며 피해보상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징역 30년 확정 소식에 네티즌은 “징역 30년 확정, 더 때려라!”, “징역 30년 확정, 무서운 여자네”, “징역 30년 확정, 와 세상에나 만상에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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