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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3명 중 1명꼴로 국민연금 가입도못해.... '절대적 빈곤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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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5-08-19 16:06 조회7,16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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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2명 중 1명은 '상대적 빈곤층', 3명중 1명은 '절대적 빈곤층'에 속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장애인 3명 중 1명만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등 국민연금 가입률이 전체 평균의 절반 수준밖에 안됐다.

이에 따라 장애인의 빈곤이 노후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장애인 3명 중 1명꼴인 31.1%는 작년 최저생계비에 못미치는 절대적 빈곤 상태에 놓여 있었다.

빈곤율은 뇌전증장애인과 정신장애인 사이에서 가장 높았다. 각각 상대적 빈곤율 78.6%와 69.8%, 절대적 빈곤율 57.6%와 48.3%를 기록했다.

빈곤율이 이처럼 높은데도 국민연금 등 각종 연금의 가입률도 낮아 노후 준비 상황은 더 열악했다.

18세 이상 장애인 중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은 34.1%에 불과했다. 이는 작년 12월 통계청 발표 기준 전체 국민연금 가입률 68.9%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수준이다.

장애인 중 개인연금 가입자는 3.8%에 그쳤으며 공무원 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보훈연금 가입률도 각각 2.0%, 0.4%, 0.3%, 1.9% 뿐이었다.

국민연금 가입률이 낮은 까닭에 국민연금의 일종인 '장애연금'을 수급 중인 장애인은 전체 장애인의 1.7%에 불과했다.

내년에는 수급대상이 확대될 예정이지만 현재로서는 장애연금은 국민연금 가입 중 발생한 장애에 대해 지급받는다.

장애인들은 교통비, 의료비, 보육·교육비, 재활기관 이용료, 장애인 보조기구 구입·유지비 등 장애로 인해 평균적으로 한 달에 16만4000원의 추가 비용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정부는 일정 생활 수준 이하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연금·장애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전체 장애인의 24.8%만 수급하고 있었다.

수급자의 월평균 수급액은 14만8000원으로,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16만4000원)에 못미치는 수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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